[프라임경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3년부터2017년2월까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위 조사현황자료에 따르면, 삼성·현대·LG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불공정하도급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3년부터2017년2월까지 65개의 대기업집단에 총95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기업들의 주요혐의는 △소비자보호 위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가맹사업법 위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경영상의 각종 실정법 위반행위였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고발,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에 행정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집단별로 경고이상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롯데(66건) △SK(49건) △코오롱(48건) △현대자동차(47건) △대림(34건) △삼성(33건) △LG(33건) △포스코(32건) 순이었다. 그리고 이들 기업 외에도 △GS △두산 △CJ △한화 △신세계 △한진 △한국타이어 △미래에셋 △교보생명 △카카오 △하이트진로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 대부분이 공정위로부터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또 대기업집단뿐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등 주요공공기관의 법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런 때 일수록 대기업은 갑질 횡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찾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정위에서 보다 철저히 대기업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간의 대기업 부당행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