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창균 남양주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제241회 임시회에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수도급수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연체금 부과방식을 연체일수를 반영하지 않은 고정비율(3%)에서 일할비율로 조정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업체범위를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개정 △운반급수 및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요금 부과를 단계별 요율에서 최종단계 요율로 적용하고 현행 부합되지 않은 조문 정비 등을 담고 있다.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은 △수도요금과 동시에 부과되는 하수도요금 체납 가산금 부과방식도 수도요금과 같이 연체일수를 반영하지 않은 고정비율((3%)에서 일할비율로 조정해 체납분 조기 납부자에 대한 불합리성 개선을 담고 있다.
이창균 의원은 "상수도, 하수도 요금은 시민이 매월 납부하는 생활 밀착형 요금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납부자에 대한 불합리성이 개선되고, 불필요한 시민부담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규제·법령 등을 적극 발굴해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