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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일가, 줄줄이 법의 심판대로

20일 부당급여 등 2000억대 배임·횡령혐의 공판일정 돌입

이수영 기자 기자  2017.03.19 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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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오너 남매가 20일 나란히 법정에 서는 진풍경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후 롯데그룹 일가에 대한 재판 일정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 등 주요 임원들도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청탁과 별개로 이번 재판은 500억원대 부당급여 지급 등 오너일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2000억원대 상당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것이어서 롯데로서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지난 16일과 1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원을 불러들인 바 있다. 특수본은 박근혜 정권을 상대로 한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고강도 조사에 나섰고 비슷한 입장에 선 CJ와 롯데그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7년 3월20일 롯데 '운명의 날’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롯데 일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모두 재판 대상이다.

앞서 올해 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신영자 이사장에 대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신 이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2007년 2월부터 작년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었다.

20일 공판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처 서미경씨가 출석할지 역시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서씨의 재판 출석을 요구하면서 나오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신격호의 샤롯데' 서미경, 日서 버티는 이유?

이에 대해 서씨 변호인은 "그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권 무효화 조치 중으로 재판 출석을 위해 귀국할 경우 다시 출국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다"라며 "본인 혐의와 관련한 증거조사기일만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508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023530)에 774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부실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를 위해 다른 계열사를 동원한 것 등 회사에 471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신격호 총괄회장 역시 부당급여에 대한 횡령 혐의와 85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및 배임 혐의가 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94억원의 손실을 유도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이자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신동주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부당급여 수급 혐의를 받고 있고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는 조세포탈, 롯데시내마 매점 불법임대 과정에서 공모한 의혹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