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른바 사면거래 의혹에 휘말린 최태원 SK(034730) 회장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소환돼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19일 오전 3시30분쯤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과 재계 안팎에서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온 최 회장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날 오후 2시 소환시간에 맞춰 검찰청사에 도착한 최 회장은 박근혜 정권에 특별사면과 면세점 관련 청탁을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최 회장이 미르 및 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의 거금을 건넨 대신 사면과 면세점 사업선정 등 특혜를 받은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김영태 전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영희 SK브로드밴드 사장 등 그룹 전·현직 임원을 먼저 불러들인 검찰은 이들 역시 16시간 이상 조사해 의미 있는 진술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21일 소환을 앞두고 핵심 혐의 중 하나인 뇌물죄 입증과 관련한 주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2015년 7월13일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다"며 경제인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경제인 사면은 없을 것이라는 취임 초 일성을 한 순간 뒤집은 것으로 논란이 적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날 김창근 전 의장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의 사면을 요청했다는 게 김 전 의장 측 진술이다. 약 한 달 뒤인 그해 8월 최 회장은 광복절 특사로 감옥에서 나왔고 11월 111억원을 두 재단에 출연금으로 내놨다.
특히 김창근 전 의장은 최 회장이 사면되자 안 전 수석에게 '하늘 같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듬해 2월 박 전 대통령은 최 회장과 독대했고 면세점 재승인 심사 등에서 SK 측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의혹이 짙어졌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21일 한 번으로 마무리하고 영장청구 여부 등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들의 처분 역시 비슷한 시점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