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 첫 보험사기는 언제 있었을까요? 정답은 일제강점기 시절이었던 1923년입니다.
1923년 12월1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소목장인이 보험금이 탐나 자기 집에 불을 질렀는데요. 빚에 쪼들리고 품삯 독촉을 받자, 3000원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네요. 이 화재로 충무로 일대 27가구가 탔다고 합니다.
또 1935년에는 부산에서 친형과 부인, 장모를 독살해 보험금을 탄 남자가 장인까지 죽이려다 실패해 취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1980년부터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 쪽이 증가했는데요. 16일에는 중앙선을 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보험사기를 통해 총 9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고 하네요.
다른 곳에서는 견인차 기사이자 차량정비업자가 다른 운전기사들을 꼬셔 고의로 사고를 내고 차량을 직접 수리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적발한 보험사기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눴는데요. 우선 접촉사고 등 경미한 사고를 자꾸 일으키거나, 탑승자가 과실에 무관하게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여러 명을 태운 채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전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특약' 등 추가 가입해 치료지원금 및 입원일당 등을 편취하기도 합니다.
사실 일반 운전자들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보험사기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때문에 자동차사고가 나면 반드시 경찰 또는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접수한 뒤 사고현장과 충돌 부위를 촬영해야 합니다. 사고 목격자 확보도 중요하죠. 블랙박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습관화해 보험사기범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나 관련 보험사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사고가 보험사기로 인한 사고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할증된 보험료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