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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LNG기지 예선업계 '인천예선' 둘러싸고 갈등 확대

기존업체 "가스공사 사실상 지배" vs 신규업체 "정당한 입찰 통한 결과"

전혜인 기자 기자  2017.03.17 1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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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가스공사의 인천 액화천연가스(LNG)기지를 출입하는 선박을 이동시키는 전용 예인선 사업자 재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 기존 예선사용계약이 종료된 인천·평택 LNG생산기지 전용 예선사에 대해 전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선정 입찰을 진행했다. 실제 입찰을 진행한 곳은 국내 6개 선사로 구성된 국적LNG운송위원회지만, 한국가스공사가 실질적인 운송 요율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측은 가스공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기존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요율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LNG생산기지 전용예선사인 한국가스해운이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 역시 가스공사가 임의로 정한 요율에 불복한다는 의미다.

입찰을 통해 통영과 평택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예선업체 4곳이 지분을 참여해 만든 '인천예선'이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예선업체의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이 최근 인천예선의 항만 등록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인천해수청 "법률 따라 등록 반려한 것…공동배선 추진"

협동조합 측과 인천해수청은 인천예선이 등록될 수 없는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는 선박입출항법 및 그 시행령이다. 입출항법에 따르면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법인,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예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국적LNG운반선사운영위가 공고했던 신규 사업자 모집 사업안내서에 따르면 신규 LNG 전용예선사들은 가스공사가 정한 요율을 그대로 따르도록 돼 있으며 신규 법인 구성 방식과 주식 지분률 역시 국적LNG선사운영위가 지정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화주와 화물운송사업자가 예선업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한 선박입출항법에 엄연히 위배된다고 판단해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측은 인천예선이 처음부터 예선업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예선의 경우 △통영예선 △파트너마리타임 △금강선박 △대성항업이 지분을 나눴는데, 이 중 예선업 등록을 할 수 없는 통영예선과 금강선박의 지분이 53%에 달한다는 것.

금강선박은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외항 화물운송사업자의 관계법인으로 판명돼 평택해수청으로부터 면허가 취소될 예정인 업체로 현재 소송 중이다. 통영예선 역시 외항 화물운송사업자와 그 관계법인의 지분이 51%에 달하는 관계업체라는 것이 협동조합 측 주장이다.

◆인천예선 "정당한 과정 거친 것…신규 진입장벽 문제"

인천예선과 가스공사 등은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 법인이 가스공사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아울러 협동조합이 주장하는 관계법인이라는 점에 대해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인천해수청이 가스공사와 국적LNG운영위원회와의 연관관계를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등록제 취지와 걸맞지 않은 행위라는 것이 인천예선 측 주장이다.

인천예선 관계자는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인 예선업 시장에서 해수청에서 등록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인 행위"라며 "인천지역 기존 예선업체들이 20~30년 동안 사실상 독점해왔는데 해수청이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으면서 오히려 독점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 약 250억원에 달하는 선박들이 전부 놀고 있는 처지"라며 "자유계약 또는 공동배선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예선업을 재신청해 선등록을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가스공사 인천LNG생산기지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예인하는 업체는 지난해 말 계약이 만료된 한국가스해운이다. 신규 업체를 입찰할 때까지 3개월 동안 계약을 연장했으나, 인천예선의 등록이 보류되며 다음 달 말까지로 기간을 확대했다.

이에 인천해수청 측은 "LNG선박 예선이 처음 도입된 20년 전에는 고마력 선박을 갖추는 것만으로 힘들어 일부 업체에 배선이 집중된 면이 있으나 현재는 걸맞는 설비를 갖춘 업체들이 많은 만큼 공동배선 등 최대한 공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항만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며 신규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