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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논란' 한화·삼성생명 징계 수위 낮춰

기존 대표 경고 비롯 중징계서 하향 조정…사후 수습 노력 인정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3.17 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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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끝까지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뤘던 삼성·한화생명의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032830)과 한화생명(032830)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시 결정했다. 

금감원은 심의 결과 양사 모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 노력을 감안해 기관경고 조치로 하향 조정했다.

또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주의를 내렸으며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로써 문책경고를 받았던 김창수 삼성생명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연임은 문제없게 됐다. 

지난달 23일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영업 일부 정지와 최대 8억9000만원의 과징금 및 대표 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