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3.16 18:18:48

[프라임경제] 기존 전화망을 통해 기가인터넷을 넘어 5세대 이동통신(5G) 커버리지까지 확대하고 있는 KT에 부여된 '필수설비 임대 의무'에 대한 논란이 점화됐다.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기가인터넷 등 초고속 인터넷 기준 가입자 점유율은 KT가 47.7%,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을 포함한 SK군이 31.4%, LG유플러스는 21%다.
초고속 인터넷 시장 1위 자리를 줄곧 유지하고 있는 KT의 경우 인터넷 사업 분야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가장 높은 기가인터넷 가입자가 최근 가파르게 성장해 지난 1월 기준 250만을 돌파했다. 올해 KT의 기가인터넷 가입자 목표는 최소 360만 이상이다.
이에 비해 SK브로드밴드의 기가인터넷 가입자는 80만명, LG유플러스는 이보다 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큰 차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필요성에 절감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올해 첫 취임한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를 열고, 5년간 5조 투자를 약속하며 "SK브로드밴드에서 시급한 것은 커버리지"라며 투자액 중 상당부분이 커버리지 확대에 쓰일 것임을 시사했다.
LG유플러스는 신규 아파트가 설립될 때에는 기가인터넷 망을 설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터넷 네트워크의 품질을 높이고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SK브로드밴드, KT '필수설비 임대제도'에 "정부 도움 필요"
KT는 커버리지 확대에 대해 자신감과 투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9월엔 '기가 인터넷 2.0' 계획을 세워 지역 및 경제적 제약 없이 누구나 1Gbps 속도의 기가인터넷을 누릴 수 있도록 커버리지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KT가 가진 기존 전화선을 활용한 '기가 와이어 2.0'은 광케이블이나 랜 포설이 어려운 곳까지 기가 인터넷 제공이 가능해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자부했다.
이에 맞서 이형희 사장도 커버리지 확대 계획을 공언한 것인데, 이는 모회사인 SK텔레콤의 성장과도 연관된다.

이 사장은 "과거 유선이 앞섰던 시기가 있고, 무선이 앞서기도 했는데, 지금은 유선 기반으로 한 무선이 뜨고 있는 시대"라며 "5G 시대는 모세혈관이 연결되는 것 처럼 무선에 유선이 붙어야 5G 기지국에 생명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커버리지 확대와 관련해 다소간 장애가 있어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KT에 부여된 필수설비 임대 제도가 실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필수설비 임대 제도는 전주나 관로, 광케이블, 동케이블 등 통신 설비를 선발 사업자가 후발사업자에게 유료로 임대해주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다. 특히 2009년 KT와 KTF 합병 당시, 정부는 인가조건으로 필수설비 임대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인 활용이 늘어나도록 했다.
8년여 시간이 지난 현재 다시 논란이 된 것인데, 이 사장은 "필수설비 임대제도가 있지만 실제 물리적으로 임대가 안된다는 부분이 많고, 되는데 안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 같은 사례도 있고, 되더라도 임대 대가가 매출의 25% 라고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주장했다.
필수설비 임대 제도는 특히 몇 년간 땅을 파지 못하거나, 이미 설비 구축이 꽉 들어찬 명동 등 구시가지의 경우 설비 투자가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활용된다.
이곳에선 추가 설비가 불가해 현실적으로 망을 임대해야 커버리지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 경쟁사들은 이런 지역은 이미 망을 구축한 사업자의 독점 권역이라 부른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명동 등 구시가지의 경우 가공선도 없고 땅도 더 팔 수 없다. 그래서 KT 외에는 회선 제공이 안되고 고객도 KT외에 대안이 없다"며 "이런 지역의 상가건물의 경우, 우리 망을 인입할 수 있는 곳은 20~40% 사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규제적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중 설비 의무 제공 대상의 제외 조항들이 문제시 되고 있으며, 임대 대가 산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와 검토가 요구된다는 주장도 있다.
SK브로드밴드의 주장 외에도 임대사업자인 KT의 소극적인 의무 이행, 상호접속료 관련 규정과 얽혀 타사 인터넷 망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 몇몇 사업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임대 대가나 임대 의무에 대해 정부 산정 기준과 규정에 따르고 있다"며 "극히 일부 환경적 요인으로 임의로 대가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관련 분쟁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제도에 대한 사업자들의 불만이 크게 접수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관련 문제가 지속 거론되면 개선 검토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