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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구금 이상' 의원 의정활동비 제한

"불합리한 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 청렴성 높이는 계기될 것"

장철호 기자 기자  2017.03.16 1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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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지방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구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이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법정 경비다.

군의회는 15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이하남 운영위원장은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이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의원의 윤리의식과 청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