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충남 보령시, 노후 경유차량 교체시 취득세 50% 감면

최장훈 기자 기자  2017.03.16 00:48:5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충청남도 보령시는 미세먼지의 배출원인으로 지목 받는 노후 경유차의 교체 촉진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 승합 및 화물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 차량 중 2017년 1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말소하고 새 차를 구입 후 신규 등록하면 혜택 대상이다.

다만 수출말소 및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한 중고차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경유차라 할지라도 승용자동차는 제외된다. 아울러 차량 폐차 후 승용차를 교체 구입(중고차)하는 경우는 취득세 감면의 혜택은 없고 국세인 개별소비세만 감면된다.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의 취득세 50% 감면이 가능하다. 취득세 경감액은 10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할 경우는 100만원까지만 감면한다. 단 예산 소진시까지 한정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세무과(041-930-374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