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천몬테소리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학부모 39세대, 어린이 62명이 '부실 급식'과 관련, 한국몬테소리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14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부모와 소송대리인 김학무 변호사는 부천몬테소리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3월에 썩은 사과, 싹이 튼 감자 등 부실식자재를 사용했다는 내부자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정량급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부천몬테소리 학부모들은 본사인 한국몬테소리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한국몬테소리는 "해당 어린이집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부천몬테소리 어린이집은 한국몬테소리 부천사옥 1·2층에 위치하며 실질적으로 동일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1층과 2층이 각각 한국몬테소리 회장 김석규의 친아들과 친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
또한, 원아 모집 과정에서도 본사인 한국몬테소리 부설 어린이집임을 대대적으로 광고해왔다. 현재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몬테소리 홈페이지와 부천몬테소리 어린이집 간판 및 등·하원 차량의 '부설' 표기를 모두 삭제한 상태다.
부천 몬테소리 학부모들은 가칭 '부천몬테소리 학부모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책임있는 진상규명과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했으나 한국몬테소리는 관계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한국몬테소리 관계자가 "한국몬테소리가 출판한 책 몇 권을 선물로 줄 테니 외부에 이러한 사실을 유출하지 말아 달라"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외부에 공표할 경우 한국몬테소리 법무팀에서 학부모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학부모들을 회유·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천몬테소리 학부모들은 "직접적인 피해아동, 그 부모들로 원고인단을 구성해 한국몬테소리본사, 부천몬테소리 시설장, 대표자들을 상대로 8000여만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들은 추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집행될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 부천시 관내 불우아동들을 위해서 기부할 예정이다.
김학무 변호사는 "한국몬테소리의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 재발장지를 촉구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들에 대해 아동학대, 부실급식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폐원 등의 일방적 조치로 그 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부모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그 책임을 회피하려하는 일부 어린이집, 대기업의 횡포는 사라져야할 적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