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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재 재판관 후보 '다운 계약서' 의혹 제기돼

임혜현 기자 기자  2017.03.14 17: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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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가 남편 명의의 강남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속칭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가 2008년 강남 아파트를 팔면서 시세 차익을 5억8500만원 남겼지만, 평균 시세보다 1억9000여만원 적게 관할청에 신고했다고 14일 주장했다. 

국회가 접수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남편은 지난 2001년 12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미도아파트를 샀고 다시 이를 2008년 4월에 팔았다. 아파트의 보유 기간은 7년이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2년 11개월에 불과했다.  

부동산뱅크 등에 따르면, 이들 부부가 아파트를 샀던 2001년 12월 당시 시세 평균은 3억1500만원이었고 다시 매도에 나선 2008년 4월 시세 평균은 9억원에 달했다. 시세 차익만 5억8500만원선으로 추정되는 근거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이 관할청에 신고한 매도 가격은 7억900만원으로, 당시 평균 시세인 9억원보다 1억9100만원 정도 적게 신고됐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발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