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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심 고갈 검찰, 삼성동에 15일 소환날짜 통보…경제공동체 정조준 가능성

삼성-최순실은 유죄, 朴 전 대통령은 무죄 논리 받아줄 의향 전무한 듯

임혜현 기자 기자  2017.03.14 16: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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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파면된 가운데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조사의 실질적 수순에 들어간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조사와 기소에 사실상 장벽이 모두 사라진 상황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내일 정해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통보를 하는 것으로 조율 등 예우 절차로 인한 잡음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관계자도 "아직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하는 것은 없다"면서 "저희가 통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위 역시 피의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파면 후 첫 조사부터 신분은 피의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검찰이 전혀 에둘러 갈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읽히는 부분이라 주목된다. 

이미 특검의 수사 결과를 인계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서는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공소유지를 위한 자료 보강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분석해왔다. 이런 경우 박 전 대통령이 굳이 최순실씨 등이 저지른 범죄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을 일정 부분 고려한다면 참고인 명목으로 불러들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박 전 대통령 조기 소환 방침은 사실상 검찰이 특검 수사와 기소의 논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한 상황으로 속도만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풀이를 가능케 한다. 

검찰로서는 이미 특검으로 공을 넘기기 전 당시 청와대에서 수사 기조 전반을 강하게 비판한 것 때문에 대단히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검의 조사와 기소로 최씨 문제와 '이재용 공범론'까지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보면, 경제공동체 논리에 의해 박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

결국 검찰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형사법 위배가 확실히 있었다고 보는 셈이다. 최씨를 고의로(미필적 고의로 박 전 대통령이 도왔다는 점을 집중 타격할 것으로 검찰 수사 향배를 전망할 수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