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기보일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씨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 보일러 판매와 설치업을 영위하는 A씨. A씨는 B씨가 제조한 전기보일러를 판매·설치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B씨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미지급했다고 주장한다. A씨의 손해액과 참작할 사정 등 이 분쟁에서 중점은 무엇인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한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조명해본다.
보일러 판매·설치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보일러를 제조하는 B씨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 합의 없이 거래하고 있다. 양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의 유효기간은 지난해 말까지며 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대한 조항은 없다.
본건과 관련한 실적수수료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15대 판매 시 1500만원, 30대 판매 시 1500만원, 40대 판매 시 일금 1000만원, 50대 판매 시 일금 1000만원을 수금완료일 기준 20일 이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B씨는 판매기간과 관계없이 A씨가 15대를 판매하고 실적수수료를 청구할 경우 1500만원씩 지급해왔다.
A씨가 1년간 판매한 수량은 15대이나 이 중 1대에 대해서는 입금을 완료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를 상대로 기존의 거래방식대로 실적수수료 1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B씨는 계약체결 당시 보일러를 15대 이상 판매할 경우 실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실제로도 1년 단위로 계산한 것이 아닌 누적판매대수가 15대가 될 때마다 실적수수료를 지급했다. 갑자기 실적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계약서상 유효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이를 근거로 실적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설사 계약이 유효할지라도 A씨는 2대 분량에 해당하는 미수금이 남아있어 약정한 15대 판매 분량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계속해서 B씨는 "이 전에도 A씨에게 더 이상은 실적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1500만원 중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차후에는 실적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서 사실행위를 강요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양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의 연장에 관한 조항은 없지만,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별도의 합의 없이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면 계약연장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실적수수료와 관련해 계약서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A씨는 계약이 유효한 해당연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수금이 완료된 판매 건이 15대 이상 됐을 경우에만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B씨는 A씨와 계약체결 당시인 5년 전부터 판매기간과 관계없이 신청인이 15대를 판매하고 실적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1500만원을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는 "지급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해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거래관행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B씨의 귀책이 인정된다. B씨는 A씨에게 실적수당의 일부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