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고려인삼의 품질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삼류의 주요 판매처인 서울 경동시장, 금산·풍기지역 등에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70명을 일시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위반유형을 보면 인삼류 미검사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 6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였다. 이들 업체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인삼류와 홍삼농축액에는 NIRS(근적외선분광분석기)·XRF(X선 형광분석기)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원산지판별법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나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 원산지판별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위반자를 적발하거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도 확보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고려인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홍보와 위반자 교육,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삼산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인삼류란 수삼·홍삼·태극삼·백삼·흑삼을 말하며 수삼을 제외한 인삼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