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이하 농식품부)는 AI 발생, 미국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편승, 닭고기 가격을 인상하려는 업계와 시장의 움직임이 있어 닭고기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 비축 닭고기 공매 공고를 내고 다음주부터 정부 비축물량 2000톤을 실수요자에게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긴급 방출할 계획이다. 민간비축 물량 1만500톤도 가능한 빨리 시장에 공급되도록 생산자단체(육계협회)와 협조에 나선다.
또한, 국내 닭고기 가격보다 저렴한 수입산 닭고기의 국내 수입 촉진을 통해 시중가격이 안정되도록 관계부처와 뜻을 모아 내달 초부터 수입산 닭고기에 적용되는 관세(18~22.6%)를 한시적으로 0%할당관세)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지난해 기준 1750원/㎏에서 약 1450원 수준으로 수입할 수 있다. 아울러 닭고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긴급 수입한 후 시중에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사전에 준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닭고기 유통업체의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동 대응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는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학교급식용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중간유통업체, 식자재납품업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산 닭고기 가격불안을 기회 삼아 수입산 닭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민간 명예감시원과 제조가공단계, 유통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오는 15일 간담회를 열고 외식산업 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급 불안을 기회로 치킨 등 닭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가격이 인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생산자단체(육계협회)에 따르면 치킨업계는 닭고기 생산업체와 공급가격 상하한선(1600원/㎏ 내외)을 미리 정해 6개월 또는 연간계약 후 공급받기 때문에 이번 산지가격 변동을 기회로 치킨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치킨업계가 과당경쟁에 의한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고자 신메뉴 개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을 닭고기 수급 불안을 핑계로 소비자가격을 인상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실제 통상 치킨가격에서 닭고기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10% 내외로, 닭고기 산지가격의 등락이 치킨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