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호타이어 인수와 관련, 박삼구 회장이 채권단에 외부자금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채권단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채권단은 박 회장 개인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FI(전략적투자자)로부터 빌려오는 돈은 개인 자금으로 인정하지만, 제3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인수에 나서는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우선매수권 약정 내용을 근거로 주주협의회 동의가 있으면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3일 "우선매수권자에게만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 법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철 금호홀딩스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8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협상자인 더블스타에게는 6개의 컨소시엄을 허용하면서 우선매수권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금호아시아나는 우선 매수권 약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우선매수권의 일부를 양도해 컨소시엄을 구성, 우선매수권 행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주주협의회 안건으로 정식 부의해 달라고 했지만, 산업은행은 부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대표는 "우선 매수권 약정서에 '제3자 양도 등의 제한'이 포함된 것은 박삼구 회장 등이 금호타이어를 경영하지 않으면서 우선매수권만을 제 3자에게 전부 양도하거나, 우선매수권 행사 이후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경영권을 포함한 지배지분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사항일 뿐이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이 조건은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박삼구 회장과 채권단의 노력으로 축적된 부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제 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지 장치"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사장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경영과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면 제 3자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우선매수권 행사는 당연히 가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FI만을 통한 인수는 회사경영에 위험성이 따르고 경쟁상대인 더블스타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우선매수권자인 금호측에 컨소시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는 한편 법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우선협상자인 더블스타는 이날 산업은행과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할 예정이며, 박삼구 회장은 한달 이내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