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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복잡한 건축허가, 속 시원히 알기

이보배 기자 기자  2017.03.13 09: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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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는 건축허가와 관련한 복잡한 행정철차로 인한 시민불편과 비용손실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건축 인·허가 관련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건축직 3명(5급~7급 각 1명)과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등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신속행정자문단'이 지원하는데요. 이들은 건축 프로젝트 매니저(PM)제도 및 상담, 건축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 PM제도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건축직 공무원 3명이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상담은 물론 PM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인·허가부서나 협의부서와의 쟁점사항을 조정해주고, 협의사항이 최단 시일 내 이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건축규제신고센터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치구의 임의규제사항이나 사정의 변경 등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규정을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행정 수요자에게 시간·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 신뢰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중입니다.

일례로 건축허가 신청 시 국토교통부에서 운용하는 세움터에 전자문서 등재 외에 허가권자에게 별도 종이도면과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축 관계자가 행정청에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건축허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허가 대상인 건축사업을 준비 또는 시행 중이라면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서울시 신속행정담당관으로 방문하면 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이메일로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서비스는 2015년 도입 당시 대규모 건축사업에 범위가 한정됐지만 지난해 중·소규모 건축사업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 공동주택시설 등 대규모 건물뿐 아니라 개인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허가가 필요한 시민들까지 전화 한 통이면 △행정절차 컨설팅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한 부서간 쟁점조정 △건축 법령·규정 상담 등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