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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 진주시내버스 노선개편 집행정지 처분신청 '기각'

창원지방법원 "삼성교통 주장, 공공복리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어 집행정지" 판시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3.12 1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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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진주 삼성교통이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처분 신청도 냈으나, 창원지방법원이 이 처분 정지 요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삼성교통이 제기한 2017년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계획 행정소송에 대해 "재정지원금 및 무료 환승 지원금이 삭감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삼성교통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긴급히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진주시민버스, 부산교통, 부일교통 운수업체가 버스 7대를 감차하고, 기존 노선을 통합·조정, 진주혁신도시 등에 증편 또는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으로 인한 삼성교통측의 손해가, 진주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운수업체의 경영개선 등 공공복리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어 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