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실국장 등이 참석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실·국·본부장 간부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군 경계태세 강화와 집회 관리 등을 지시했다"며 "경남도 공무원들도 각별한 위기대응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공무원 비상소집 체계 확립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행정자치부 계획 등에 따라 상황근무반 편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한 집중감찰을 실시하고, AI와 구제역, 산불예방과 당면한 현안 등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도정을 수행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60일 전부터는 평상시보다 엄격한 제한사항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사항을 시·군까지 빠르게 전달하고, 이날 밤으로 예정된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 영상회의 결과를 바탕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