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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前 대통령…만장일치 파면 빚은 문제는 '헌정 가치'

임혜현 기자 기자  2017.03.10 1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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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8:0. 만장일치의 탄핵 가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된다.

보수와 진보, 중도 등이 골고루 섞여있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에도 헌법재판소는 8명 전원(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만료 문제로 중간에 이탈)의 일치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22일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연 이후 20차례나 재판을 열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7회 재판)의 3배가량 심리를 진행하는 등 내용을 숙의, 이 같은 결론을 냈다.

논란이 많았던 세월호 사고 관련 문제('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와 '7시간 행적 묘연' 논란)는 인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 구조 지휘까지 하는 것을 대통령직에 수반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통령 파면이라는 희대의 기록을 만들어낸 다른 이유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값어치에 대해 엄중하고도 진지하게 접근했다. 헌법재판소는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한 대통령이 행위는 최순실씨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기금 모금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 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인정돼온 우리 정치권의 많은 적폐를 모두 단죄한 셈이다. 헌정을 수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 누구도 그 책임 추궁을 면할 수 없다는 점도 선언됐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헌법학 영역에서나 정치 실무에서나 일명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념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