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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3월부터 가입하는 車보험, 무엇이 다를까?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3.10 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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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2000만명입니다. 가입자가 많다 보니 자동차보험 민원도 매년 늘고 있는데요. 실제 2012년 7444건이었던 민원 건수는 지난해 1만1916건이었습니다.

이에 보험사와 당국은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이달부터 표준약관을 개정했는데요. 표준약관에 따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이 상향되고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또 동승자에 대한 감액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대인배상 보험금이 변화된 점이 제일 눈에 띄는데요. 그동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받은 대인배상 보험금이 소득 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된 것이죠. 

특히 사망·후유 장애 위자료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일례로 기존 사망 위자료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에게 4500만원, 19세 미만 60세 이상에게 4000만원이 지급됐는데요. 개정 후에는 60세 미만에게 8000만원, 60세 이상에게 5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보장의 사각지대로 알려졌던 입원간병비 항목 지급 기준도 마련됐는데요. 교통사고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에 맞춰 산정한 간병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죠. 또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은 가운데 입원한 만 7세 미만 유아도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최대 60일간 별도 입원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동차에 함께 탄 사람에 대해 동승 유형에 따라 피해 일부 책임을 묻는 '동승자 유형별 감액 기준'도 지나치게 세분화됐다는 지적에 여섯 가지로 간략히 정리됐습니다. 

또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탄 동승자는 사고 시 보험금 감액 비율이 40%로 정해졌죠. 음주운전자의 차를 함께 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만큼 책임을 물어 보험금을 덜 지급받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 보험 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3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2월28일 이전 가입자는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까지 개정 전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받게 되죠.

대인배상보험금 안내 절차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우선 피해자에 대한 합의서 양식이 개선됐습니다. 그간 일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 총액만을 안내해 피해자가 누락된 지급 항목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제부터 합의서에 합의금 총액 및 세부 지급항목이 표시되고 보험사 설명도 강화되기 때문에 보험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병원별 치료비 내역 및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상해등급 통지 제도도 새로이 등장했습니다. 이로써 보험사는 치료비 과잉청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고 보험계약자는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을 예측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점은 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선인데요. 지급 내역을 상세히 항목별로 볼 수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대인배상 보험금의 적절성을 쉽게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배상보험금 종류는 부상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사망보험금으로 나뉘는데요. 보험사는 이를 필수통지사항으로 분류해 소비자에게 종류별 보험금 지급 내역을 휴대폰 문자 등으로 신속히 통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소비자가 보다 세부적인 항목을 요청할 경우 보험사는 대인배상보험금 세부지급항목별 금액까지 추가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소비자가 통지방법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