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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기업 투명성 강화

기업 스스로 기업지배구조 설명…자율공시 형태

추민선 기자 기자  2017.03.09 14: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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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정보 제공 확대와 기업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Comply or Explain' 방식의 기업지배 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참조해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원칙에 대해 기업이 준수여부와 미준수 시 그 사유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토록 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기업부담, 새로운 공시환경에 대한 적응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공시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발적인 공시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공시를 통해 주주의 권리, 이사회 기능, 내부 감사기구 등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원칙 10개 항목의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거래소가 선정한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은 △주주의 권리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이사회 기능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사외이사 △이사회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 및 보상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 등 10개 항목이다.

보고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매년 한 차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이후 두 달 안에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올해 첫 제출만 법정 제출기한 이후 6개월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리 시장의 경우 그간 아시아 각국에 비해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비교적 빨리 채택했음에도, 이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Comply or Explain 제도의 도입이 뒤처졌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투자자의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평판이 강화돼 기업가치와 투자이익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