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내수활성화 대책을 새롭게 내놓으며 조선 빅3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노사 갈등을 이유로 3사를 제외한 중소 조선사 및 협력업체들만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지 8개월이 지난 후의 일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5년 도입한 특별고용지원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의 종사자들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대규모 실업난이 우려됐던 조선업계가 첫 번째 지원 대상이 됐다.
당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형사들은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일정기간 고용 여력이 있고 중소업체에 비해 경영 상황도 상대적으로 원활하다"며 "자구계획과 관련된 인력조정방안 역시 구체화되지 않아 노사 간 고용조정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형3사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조치를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 등 강경수단을 예고했던 노조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정된 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지난 6개월간 해당 제도를 시행했던 결과 실질적으로 해결된 내용은 없었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문제가 대두됐다. 회사 사정으로 무급으로 휴직하는 조선근로자에게 75%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정작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신청률이 낮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무급휴직 노동자들을 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을 올리고, 휴직 실시 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훈련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으나, 여전히 노동계에서는 근심이 앞서는 상황이다. 해당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하청근로자에 대한 구명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
지난해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하청업체 근로자를 위해 근로계약서나 급여통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해 해당 노동자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한 노동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빅3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상한 금액을 늘리는 등 실제로 지원 규모는 확장됐으나, 이미 지난해 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할 만큼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업계와 노동계는 이번 제도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또 다른 '탁상행정'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