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3.09 14:38:15

[프라임경제] YTN과 연합뉴스TV가 정부로부터 방송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이들 방송사는 2020년 3월31일까지 방송할 수 있게 됐지만 일부 공정치 못한 출연진(패널) 선정과 바람직하지 못한 광고 영업 방식이 문제로 거론,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승인 대상인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PP) YTN과 연합뉴스TV가 재승인 심사 총점 1000점 중 각각 693.84점, 688.24점으로 통과 기준점수 650점을 넘었으므로 재승인한다고 의결했다.
방송법상 방송 승인 기간은 5년 이하지만, 양사에게는 3년 재승인 기간이 주어졌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라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권고사항은 양사 모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출연자 선정으로 품격 제고할 것을 부여했고, YTN에는 공정방송위원회 정기 운영 및 제작 종사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할 것을, 연합뉴스TV에는 최대주주인 연합뉴스로부터 운영의 독립성 확보,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 재정적 건정성 확보를 각각 부여했다.
특히 연합뉴스TV의 출연진 선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TV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합뉴스TV에 제기된 시청자 불만 중 56% 이상이 출연진 선정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추천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인 연합뉴스는 정부 지원을 받으므로 연합뉴스TV에 공적 책임이 있는 것은 상식적인데, 시청자 불만 중 출연진 관련 불만이 56% 이상이라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 입장과 정권 입장을 홍보하고 주장하는 방송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여당 추천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도 "심사 대상인 5개 PP(JTBC·TV조선·채널A·연합뉴스TV·YTN) 모두 시청자 의견을 바탕으로 봤을 때 과도한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출연진들의 공정치 못한 발언에 대한 심각성이 인식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없도록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이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잘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 보도 PP의 광고 영업 실태를 비롯한 언론의 광고 영업 실태를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송 광고 영업과 관련해 광고주 입장에서는 효과가 무관한데 광고와 협찬을 요구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며 "특히 보도 PP는 다른 방송사들과 달리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 대행회사)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영업하는데, 정부 승인 업체가 (부당한 광고 영업 등으로) 민간에 부담을 주며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시장질서 위반 및 법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의한 이기주 상임위원은 "차후 광고 유치나 공정성 질서 확립을 위해 법적 제도 안에서 방통위가 방송광고시장 관련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방송광고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현재 종합편성(종편) PP 한 곳에 하나의 미디어렙이 관여하는 것을 통폐합 해 종편과 보도 6개(MBN 포함) PP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렙 설립 법률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견에 정종기 사무처장은 "전반적인 실태 점검부터 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법령이 미비하다고 보이므로, 심도있게 검토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를 비롯한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종합편성 PP 3사(JTBC·TV조선·채널A)에 대한 재승인 여부도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