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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유토지 분할 신청 적극 홍보

안유신 기자 기자  2017.03.09 12: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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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양평군(군수 김선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월22일로 종료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서둘러 신청할 것을 적극 홍보 중이다.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이격거리 등에 부적합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이다.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 주민지원과 지적팀(031-770-2048)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박성만 주민지원과장은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종료 이전에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