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약품(128940)그룹은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9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번 주식 거래지침은 올해 경영목표인 '신뢰경영'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소속의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 △그 외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의 경우 중요 실적공시 다음 날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개별 프로젝트 참여자는 업무에 참여한 시점부터 해당 내용이 공시 및 언론을 통해 외부 공개되기 전까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JVM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
나머지 임직원들은 매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거래 관련 내용을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코너에 증빙자료로 첨부해 등록해야 한다. 해당 등록 사항은 전담 관리자들이 문제 여부를 내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모든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비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퇴직 후에도 1년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주식계좌 차명거래 금지 항목 또한 명문화됐다.
한미약품그룹은 이와 관련 연 2회 이상 정기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표이사나 이사회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교육도 진행된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올해 경영 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해 한미약품그룹 전 임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해당 규정을 실천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수준의 내부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지난 9월 함암신약 개발 계약 해지에 관한 공시 과정에서 한미사이언스 일부 임직원 등 45명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