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8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006800)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확정했다. 과징금 20억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규정상 최고액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6월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엘엠제일차 등 15개의 페이퍼컴퍼니들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유동화회사들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6월22일부터 7월5일까지 총 771명에게 같은 종류의 유동화사채 2500억원에 대한 취득 청약의 권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향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