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가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서 이행률이 급증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보험사들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81.3%로, 2015년보다 28.4%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미이행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
그러나 미이행 보험사들은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에도 현실적인 어려움 탓에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유아보육법령을 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단독·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보건복지부에 미이행 사업장으로 등록된 보험사는 △NH농협생명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ING생명, 네 곳이다.

좀 더 기간을 넓혀 2013년부터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보험사 현황을 살피면 △롯데손해보험 △알리안츠생명 △ING생명 △라이나생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현재 현대해상에 흡수) △LIG손해보험(現 KB손해보험) △농협생명 △신한생명 등이 올랐었다.
이에 롯데손해보험은 롯데카드, 코리아세븐과 지난해 3월 '롯데 mom편한어린이집'을 개원했다. 롯데 3개 계열사 대표로 롯데손해보험가 직장어린이집을 관리한다. KB손해보험은 합정사옥 인근 어린이집을 사들인 뒤 연말 내 개원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 중이다.
그러나 라이나생명과 ING생명은 지난해에도 명단에 이름을 걸었다. 여기에 신한생명과 농협생명이 새로 추가됐다. 신한생명의 경우 계속 보육수당을 제공했지만, 2015년부터 보육수당이 의무이행수단에서 제외되면서 지난해 명단에 등록된 것.
농협생명은 농협중앙회를 대표 사업자로 해서 8개 법인이 공동운영협약서를 작성한 뒤 운영하기 때문에 강제이행금 부여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농협생명 측이 소명해 고용노동부와 서대문구청에서도 인정받은 상황이다.
농협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들은 본점과 지점으로 나눠 운영되는 금융사 특징 때문에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미이행 보험사 중 한 관계자는 "본사 수요 인원을 조사해도, 멀리 살아 본사까지 아이를 데리고 오기 힘든 직원들이 많기에 수요가 거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직원이 가장 많은 지점에 설치한다면 직원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현재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다수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힘들다기보다 직원 이동 거리나 교육시설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도입 단계가 길어지긴 한다"며 "그런 것들에 좀 더 여유를 가지면 미이행 중인 보험사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응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행을 적극 독려하고 2차 이행명령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이행률 제고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