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르면 이달부터 자산운용사들은 신규 공모펀드 설정 시 성과보수 체계를 도입하거나 자기자본을 펀드에 투입해야 한다. 자산운용사의 운용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단기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이달 2일 발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모펀드에 성과보수를 전면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대로 업계에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행령이 이달 중 법제처를 심사를 통과하면 곧바로 도입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만드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먼저 금감원은 사모펀드에 비해 떨어진 공모펀드의 신뢰 회복을 위해 펀드 대형화와 더불어 운용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후 새로 설정할 펀드가 성과보수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운용사 자체 자금을 해당 펀드에 초기자금으로 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
성과보수제가 시행되면 우수한 성과를 내면 그만큼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보수가 줄어든다.
금감원은 또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한 관련 모범규준을 1년 연장해 앞으로도 유사펀드 통폐합과 소규모 펀드 정리, 발생 억제 정책도 지속한다. 앞서 금감원이 2015년 6월부터 추진해온 소규모 펀드 정리 작업 결과 당시 815개에 이르던 소규모 펀드가 작년 말 126개로 대폭 감소했다.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중 소규모 펀드 비중 역시 36.3%에서 7.2%로 대폭 낮아졌다. 펀드매니저당 펀드 수도 3.8개에서 3.0개로 줄어 펀드매니저의 운용 역량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매니저의 운용역량에 따라 수익률을 올린 만큼 성과보수를 받는 성과보수 공모펀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공모펀드의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 펀드 대형화를 지속 추진하고 관련 모범규준을 1년 연장해 소규모 펀드 정리와 유사펀드 통폐합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A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그동안 공모펀드 상품이 쉽게 출시됐는데, 이번 성과보수 체계 도입으로 불필요한 상품 출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업계 역시 상품 출시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성과 책정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강제성 있는 제도 시행이 오히려 단기 투자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실무펀드는 펀드별 결산 시점에 따라 보수를 취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성과 책정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성과보수가 지급되기 직전 초과수익 단계에서 투자자가 환매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여기 더해 "성과보수제를 새 펀드에 전면 도입해야 한다면 새로운 펀드 출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특히나 자기자본 투자의 경우 투자심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 펀드 출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공모 펀드 시장 자체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
B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대다수 자산운용업체가 사모펀드 비중이 크고 공모펀드 비중은 줄고 있다. 공모펀드 자체가 잘 팔리지 않기 때문"이라며 "비중이 작은 만큼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자산운용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