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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현명한 증여 방법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3.07 1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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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린 자녀에게 목돈을 줄 경우 자녀 태도에 안 좋은 영향 등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꺼리는데요.

하지만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10년 간격으로 꾸준히 증여했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도 자녀가 만 31세가 됐을 때 최대 1억4000만원을 마련해서 줄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늘어나 미성년 2000만원, 성년의 경우는 5000만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성년일 때 2000만원씩 두 번, 성년이 됐을 때 5000만원씩 두 번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금이 약 3억66만원으로, 자산 증식까지 감안하면 결혼을 앞둔 시점에 수도권 전셋집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에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자녀에게 금융자산을 증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10년 만기 적립식 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입금하는 경우 증여 신고는 최초 입금을 시작한 날을 기준 삼아 증여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적립식 상품을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경우, 현재 가치를 적용해 증여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할인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매달 최대 19만원씩 10년간 자녀 앞에 넣는다면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 3.5% 할인받아 증여가액 2280만원은 약 1962만원으로 계산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기존 가입한 주식형 펀드 중 시장 상황 악화로 손실이 많이 나 환매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펀드를 증여하고자 할 때 애초 원금이 아니라, 증여 당시 펀드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펀드가 저평가됐다면 그만큼 증여세를 절세할 기회입니다. 

증여한 평가액이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자금출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죠. 또 손실 난 펀드는 증여한 이후 손실에서 회복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받은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하는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은 직계존속으로 분류되는 조부모와 부모 모두 10년간 1회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직계존속 1인당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고요.

증여세는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닌 받는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 같은 직계존속으로 분류되는 만큼 한 번만 적용이 가능하다네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30% 더 내도록 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증여할 계획이라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먼저 증여하고 나중에 아버지가 증여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가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언제부터 주는지에 따라서 세금부담 차이가 큰데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나눠준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없지만, 성년이 돼서 한 번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금액일지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죠. 부모가 자녀명으로 적금 등에 가입해주는 것도 좋지만, 매달 자녀 손을 잡고 은행에 방문해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한 번 증여 시 10년이 지난 후에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해 10년 단위로 장기투자 및 자산관리(증여)를 계획하고 이를 자녀와 함께 만든다면 장성한 자녀에게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을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