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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에듀' 100억 손해배상할까?

불법 댓글 알바 근절 영상 공개 뒤 불법 현장 적발돼

김경태 기자 기자  2017.03.07 15: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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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스카이에듀는 앞으로 삽자루 강사나 타 강사 관련 어떠한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 위반하면 100억원 손해배상을 지급하겠다."

이는 일명 '삽자루 강사'로 통하는 우형철 강사가 스카이에듀 이적 때 약속받은 내용이다.

이에 최근 에듀테크 기업 에스티유니타스의 대학입시 전문 브랜드 '스카이에듀'의 불법 댓글 알바 발키리 영상이 공개되면서 스카이에듀가 우 강사와 약속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에니티유니타스 마케팅 부서 직원 윤모씨 등 5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스카이에듀 소속 강사들이 우수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커뮤니티에 게재함과 동시에 경쟁사 강사들을 무작위로 비방한 혐의와 포털 사이트 가짜 아이디를 다량 구매해 마치 공단기 등의 수험생인 것처럼 댓글을 달고 여론을 조장했다.

이는 지난 1월 우 강사가 불법 댓글 알바를 근절하기 위한 인터뷰 영상을 공개한 뒤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스카이에듀가 약속을 지킨다면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1월 우 강사는 스카이에듀의 불법 댓글 알바 근절 인터뷰에서 "스카이에듀는 앞으로 불법적 작업을 분명히 하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저 또한 스카이에듀가 생각하는 저비율·고효율의 수강 구조의 방향대로 동참하게 된 것이 차라리 잘된 것 같다"고 말했었다.

또 "학생들이 적은 비용으로 좋은 강의를 통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노력하고 불법적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좋은 마케팅 방법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에는 스카이에듀 직원 이모씨가 삼성역 부근 PC방에서 불법 댓글 작업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영상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