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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75% "가계통신비 부담" 31% "단통법 후 통신비 늘어"

녹소연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단통법 개정·제4이통 도입·알뜰폰 활성화 제안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3.07 16: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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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반 소비자 75.3%는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단통법)이 시행된 후 정부는 단통법 시행 후 이용자 차별이 줄고 가계통신비가 소폭 인하됐다며 시행 효과를 강조해왔으나, 일반에서는 이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7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 및 박근혜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평가, 통신요금 관련 해외 입법례 분석, 단말기유통법·가계통신비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함께 진행한 소비자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성인남녀 1000명 중 75.3%는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을 못했거나, 이전보다 부담이 증가했다'는 항목엔 71.3%가 동의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소비자 체감 정책의 실패의 원인은 단통법 등으로 인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지원금 등은 감소하며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가 줄었다는 답변은 전체 11%에 불과한 반면, 변화가 없다는 답변이 48.2%로 가장 많고, 오히려 증가했다는 답변도 30.9%나 됐다.

녹소연은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30%이상 차지할 만큼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인한 반감이 상당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단통법 성과 부풀리기에만 연연했고, 국회는 시행 후 2년 6개월 동안 단통법을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단통법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55.3%의 소비자들은 '단통법 개정 또는 폐지, 제4이통사업자 선정 등 경쟁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응해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조사 끝에 △단통법 개정 △제4이동통신(제4이통) 도입을 통한 경쟁활성화 △알뜰폰 지원확대라는 세 가지의 정책을 제안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제4이통과 관련해 "프랑스는 신규 사업자 프리 모바일(Free Mobile)진입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월평균 지출이 약 33달러에서 약 23달러로 대폭 하락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상반기 중 제4이동통신신규 선정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제4이동통신의 성패는 단말기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에 달렸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전반의 개선을 통해 새 이통사가 선정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알뜰폰에 대해서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한 공헌을 한 알뜰폰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안정적인 면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개선방안 마련,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확대 등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