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4·13 총선에서 백경현 구리시장과 경쟁했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24일 상대 후보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 후보는 백 시장의 검찰 불기소가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는 "기록에 나타난 사정과 함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 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재정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민주 소속 후보 측은 총선 직후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11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으며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9월23일 "증거가 불충분해 허위라고 볼수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상대 후보는 이에 불복해 검찰에 추가고발했지만 이마저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