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으로 보장기간은 2018년 2월26일까지다.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 △자연재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다.
보장 금액은 사망 시에는 최대 1000만원, 후유장해 발생시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장애비율을 따져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시에서 이미 가입을 완료했으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나 비용부담 등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해 달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