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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영업정지 롯데마트 23곳으로…무차별 사드 보복

중국 내 마트 네 곳 중 한 곳 처분받은 꼴

백유진 기자 기자  2017.03.06 17: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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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국 당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성 조치로 중국 내 롯데마트 지점의 4분의1가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지점은 총 23곳으로 파악됐다. 롯데마트가 중국 내 99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네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게 된 셈이다. 

이들은 모두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소방과 위생점검 문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이러한 조치가 중국 당국의 보복성 행위임이 명확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중국 당국은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롯데 계열사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와 소방·위생·안전점검을 진행해왔다. 현재 롯데 유통 계열사는 중국 내 △백화점 5개 △마트 99개 △슈퍼 16개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