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경남도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문화,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
브라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에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관할 농협을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아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한도 내에서 올해 연말까지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찜질방, 안경점 등 27개 업종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이상 ∼ 65세미만으로, 가구당 농지경작면적이 3ha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규모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가구의 여성농업인이며, 도시거주자와 타 문화복지 등 카드 수혜자는 제외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경남도가 영농활동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열악한 농업·농촌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