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최순실씨 등에게 430억 원대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삼성은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9일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