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3.06 14:12:48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사장 박정호)이 KT(030200·회장 황창규)를 상대로 낸 상호접송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KT는 SK텔레콤에 34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상호접속료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 통신설비를 연결해 사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예를 들어 A 통신사 유선전화 가입자가 B 통신사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경우 A 통신사는 B 통신사의 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상호접속료를 내야한다.
2010년 SK텔레콤은 KT가 접속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적게 냈다며 KT를 상대로 719억원의 소송을 냈고, 이에 KT는 SK텔레콤이 고비용으로 상호접속시켰다며 337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진행된 1심에선 SK텔레콤이 KT에 13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014년 2심에선 KT가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를 누락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을 뒤집고 SK텔레콤 편에 섰다.
대법원 3부는 "KT가 SK텔레콤에 추가로 이용한 접속설비에 대한 접속 통화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KT는 SK텔레콤에 34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