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보복을 강화하면서 중국 내 롯데마트 4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 △단둥 완다(萬達) △둥장 △항저우 샤오산(蕭山) △창저우(常州)2 지점 네 곳이 소방 규정 위반으로 1개월 영업 정지 통보를 받았다.
지난 10여년간 소방과 위생점검 문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에 대한 '보복성'으로 의심됐던 규제가 다분히 의도적임을 알 수 있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성주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결정된 뒤 롯데 계열사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와 소방·위생·안전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일에는 롯데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유통시설에 대해 △위생·안전 점검 6건 △소방 점검 4건 △시설 조사 7건을 진행하는 등 일제 점검이 이뤄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롯데그룹 사업장에 대한 중국 측 점검이 계속되면서 영업중단 조치를 당할 지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롯데마트는 현재 중국 전역에 112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한편, 지난 5일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중국 현황 점검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롯데 측은 이날 "롯데그룹을 비롯한 중국 진출기업의 피해와 기업활동 위축에 대해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며 "중국 전 주재원과 상시 대응 체계를 갖추고 롯데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지 고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