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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아파트 경비원에게 더는 갑질 NO!

박지혜 기자 기자  2017.03.06 1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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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주민들이 본인의 업무가 아닌 택배 배달부터 주차까지 시키지만,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다.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해고될까 두려웠기 때문.

이제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의 업무 외에 주민들이 시키는 허드렛일 등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 주민들의 일부 부당한 지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명문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법 조항에는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모호한 기술만 있어 부당한 지시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법으로 금지되는 만큼 경비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문화가 자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나 폭언 등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만큼 아파트 관리의 수평적인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마지막 직업'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노년층이 근무하는 직업인데요. 가족을 위해 묵묵히 근무하는 경비원들에게 주민들이 더는 부당한 갑질을 하지 않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