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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채 여수시의회 의장, 금품 제공 의혹 '무혐의'

송성규 기자 기자  2017.03.04 09: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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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수시의회 안팎을 소란하게 했던 금품 스캔들이 일단 변곡점에 도달했다. 박정채 의장이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3일 광주지점 순천지청은 지난해 6월말 여수시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김모 의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의혹을 받아온 박 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6월 박 의장이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와 차 안에서 3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으나 CCTV를 조사한 결과 박 의장이 주차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박 의장의 차에 돈봉투로 보이는 것이 있고 자신에게 줄 것 같아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검찰은 2012년 여수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박 의장 등 뇌물공여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시의원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이모 의원과 노모 의원 등 시의원 두 명이 2012년 3월과 4월 박 의장으로 부터 200~300만원씩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제3자를 통해 돈이 전달 됐으나 돌려줬다'는 이 의원과 노 의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키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