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달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날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을 뽑아 다음 날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상급등종목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도록 매매체결 방법을 조정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판단해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실제 떨어졌을 때 사서 되갚는 투자기법이다.
거래소는 당일 거래된 공매도 과열종목을 오후 6시 이후 선별해 다음 1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할 방침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은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는 15%) △공매도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이다.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7건, 코스닥시장에서는 30건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도 관련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증권사들은 공매도 출회 후 숏커버링을 기대한 사전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유안타증권은 최근 CJ대한통운(000120), 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시가총액 대비 대차잔고 비중이 각각 99.8%, 90.4%로 재대차 거래를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대량의 공매도 출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차입 공매도만을 허용해 주식의 선보유 후 매도가 가능하며 공매도 후 주식의 숏 커버링은 반드시 발생한다"며 "대차잔고 감소는 숏 커버링, 상환이 종료된 후 후행적 결과로 대차잔고 감소 후보다 숏커버링 이전 매수시도가 초과수익을 더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가총액 대비 주간누적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에서 대차잔고 감소폭이 적고 외국인 순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정 레벨 이상의 과도한 공매도가 출회됐을 때 해당 종목을 익일 매수에 나서는 나서는 방법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첨언했다.
고 연구원은 "주가하락이 진행될 때마다 출회된 비중의 일정부분은 매수 접근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며 "기관 등에서 매수가 강한 드라이브가 있을 때 손절성 숏 커버링이 시현될 수 있고 이는 주가상승의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신증권도 숏 커버링이 예상되는 종목에서 단기 투자 기회가 있고 특히 내수주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진단했다.
대신증권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숏 커버링이 예상되는 종목의 기준은 △시가총액 1조 이상 △2017년 일평균 공매도 비율 10% 상회 △1년전 주가하락률 -5% 이상 △영업이익이 작년 4/4분기를 저점으로 반등 △최근 3년 및 10년 주가수익률(PER) 밴드의 50% 이하 등이다.
이 같은 기준으로 선별된 종목은 △아모레G(002790) △LG생활건강(051900) △한국항공우주(047810) △오리온(001800) △신세계(004170) △SPC삼립(005610) △현대그린푸드(005440) 등이다.
김세찬 대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원화약세 둔화와 지난 2월23일 발표된 내수활성화정책에 따라 내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심리가 지속 중이고 낙폭과대로 가격메리트가 유효한 내수업종을 중심으로 숏 커버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