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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두려운 생보 빅3 '울며 겨자먹기'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교보·삼성 이어 한화생명도 지급 예상…징계수위 주목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3.03 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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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끝까지 꼬리를 내릴 줄 모르던 삼성·한화·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 철퇴에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3일 한화생명(088350)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기이사회에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내용으로 한 긴급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상근감사 폐지 등 다른 안건이 예정됐었지만, 2일 삼성생명(032830)이 전액 지급을 결정하면서 급하게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건을 올렸다.

생명보험사(생보사) 빅3는 지난해 타 중소형사들이 당국 압박에 밀려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때도 소멸시효가 지나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액 지급을 미뤄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영업권 반납, 대표 해임권고 등 초강수를 두면서 이들 생보사는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당초 금감원이 지정한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계속 미루다 결국 일부 지급으로 입장을 우회한 것. 우선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2011년 이후 청구 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소명서를 제출했다.

두 보험사가 지급 제한선을 2011년 1월24일 이후로 둔 것은 금감원이 지적한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 관련 규정이 이 당시 보험업법에 추가됐기 때문. 

가장 마지막에 나선 삼성생명은 두 보험사와 다른 지급 방식을 택했다. 지난 2011년 1월24일부터 2012년 9월5일 사이의 미지급 보험금은 '자살예방사업'에 사용, 2012년 9월6일부터 2014년 9월5일까지의 미지급 보험금은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시점이 2014년 9월5일인 까닭이다. 소멸시효가 2년인 점을 감안하면 2012년 9월6일부터 2014년 9월5일까지의 보험금만 지급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지급에도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2차 제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빅3에 영업 일부 정지와 3억9000만~8억9000만원의 과징금 및 대표 경고 등 중징계를 내린 것. 

삼성과 한화생명 대표는 대표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제제심이 열린 날 오전 급히 자살보험금 전 건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교보생명 대표는 주의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를 받은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연임과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특히 이미 김창수 사장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 삼성생명은 비상이다. 삼성생명은 그룹 총수와 악재가 겹친 데 이어 그룹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후 계열사 자율경영이 대두하면서 새 대표보다 기존 대표 연임이 절실하기 때문. 

또 중징계에 신사업 진출 3년 금지 조항이 있어 그룹 금융지주사 전환마저 어렵게 됐다. 결국 긴급 이사회를 통해 전액 지급을 결정할 수밖에 없던 셈이다.

한화생명 역시 두 생보사가 전액 지급을 결정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혼자 맞을 수 없게 되자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 하에 뒤늦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에 업계에서 오는 8일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제재심 안건이 부의될 가능성을 보였던 일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보험사의 이번 결정이 중징계를 내리려는 의도가 확실히 보이는 만큼, 당국 역시 징계 수위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