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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칼럼] 산재 보상 시 '평균임금 산정'의 중요성

정기수 노무법인 산재 영월강원지사 공인노무사 기자  2017.03.03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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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사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사고의 경우는 입증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승인율은 전체 신청 대비 45.1%(2014년 노동부)에 불과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감인 셈이죠. 하지만 이런 산재 사고와 질병 연구를 파고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법인들인 '소망''태양' 그리고 '산재' 소속의 전문가들이 번갈아 산재 노하우와 소회를 적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은 이 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상 등을 통한 생계의 유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꿰뚫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6호). 산업재해에 이를 적용하면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사업주에게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재 보험급여의 금액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장해급수가 12급(일시금 154일)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이 7만원인 근로자는 1078만원을 받고 16만원인 근로자는 2464만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7항에서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데, 2017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19만8757원이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5만5210원이다. 즉 월급이 1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19만8757원을 초과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

온라인 금융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급여를 봉투로 받았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급여를 계좌이체를 통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어렵지 않게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평균임금의 산정이 잘못되거나 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례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신고된 임금액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급을 지급받을 때 형식상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건설회사(통칭 원청 또는 하청)로부터 일부분을 받고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중간관리자(속칭 오야 또는 오야지로 불림)로부터 나머지 부분을 받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가 평균임금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식적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건설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신고된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의 하락에 따라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잠복기가 있는 직업성 질병이 발병한 경우도 곤란한 사정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례를 두는 이유는 진폐증, 폐암 등의 직업성 질병은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고 잠복기간이 길며 확진까지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직업병이 발병하였을 때에는 이미 병세의 만연, 노동능력의 악화 등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된 상태가 대부분이거나 퇴직 후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긴 기간 사이에 해당 사업장이 폐업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직업성 질병의 재해발생일인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폐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평균임금은 산업재해 보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산정이 제대로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맞게 산정되어 있는지, 맞지 않다면 정정이 가능한지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기수 노무법인 산재 영월강원지사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