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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작물재해보험 380억 지원

지원비율 82% 늘려 과수 일소피해 보장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3.02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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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는 최근 이상기후 탓에 예기치 못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짐에 따라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사업비 380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도내 가입대상 품목은 올해 첫 도입된 시설쑥갓을 비롯한 △과수 △벼 △밭작물 △원예시설 △시설작물 △버섯 등 총 51개 품목이다. 해당 작물을 일정면적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농가의 가입부담은 줄이고 보장은 늘리기 위해 상품을 개선했다. 우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비율을 2016년 80%에서 올해는 82%(국비 50%·도비 10%·시군비 22%)로 확대해 농가에서는 18%만 부담하면 된다.

또 지난해 장기간의 폭염으로 인한 단감 등 과수 피해농가의 요구를 반영해 일소(햇빛에 화상을 입는 현상) 피해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개선했으며, 지난해 11월 적과전 종합위험상품에 가입한 농가와 올해 2~4월 과수 특정위험상품에 가입한 농가에 한해 6월부터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예시설은 자기부담금 기준을 하우스 1동에서 단지 단위로 변경하고 올해는 2차 사고가 발생해도 가입당시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복원해 가입 때와 동일하게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대상지역도 확대된다. 적과 후에는 태풍․강풍․우박 등 특정재해만 보장하는 '적과전 종합위험상품' 단감은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떫은감은 하동에서 창원·진주·사천·의령·산청·함양·합천이 추가됐으며 사과는 밀양․거창에서 함양까지 가입이 가능해졌다.

보험 가입시기는 △사과·배·단감·떫은 감 2~4월 △시설작물·시설하우스 2~11월 △벼·밤·대추·고추 4월 △버섯·버섯재배사 4~11월 △고구마·옥수수 5월 △참다래·콩 6월 △감자 7월 △차·밀·마늘·시설쑥갓 10월 △양파·자두·복숭아·포도·매실·인삼·적과전종합위험 11월 등이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는 농작물재해보험에 2만3893농가가 가입해 태풍 차바와 강풍, 벼 무사고환급 등으로 1만946농가가 18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재해피해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지역과 계절경계를 무시한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방법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최선"이라며 "올해 농가 부담은 줄고 보장이 늘어난 만큼 갑작스런 자연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