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생명(032830)이 긴급 이사회를 통해 지금까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처리한다.
2일 업계와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오전 11시경 열릴 긴급 이사회에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관련 안건을 올렸다.
앞서 삼성생명은 2011년 1월24일 이후 청구된 보험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일부를 사회공헌 형식의 자살 예방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이었다.
이후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지급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소명했지만, 교보·한화생명과 함께 영업 일부 정지와 과징금 및 대표 경고를 받았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융감독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통해 최종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금융위원회가 이 수위 그대로 최종 확정할 경우 김창수 사장 연임에 빨간 불이 켜진다.
삼성생명은 제재심이 열렸던 날 이사회를 통해 김창수 사장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는데, 문책경고를 받은 대표는 연임과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계열사 자율경영이 대두함에 따라 새 대표 대신 삼성생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남아있어야 했기에 서둘러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제재심 끝난 뒤, 결과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악화된 이미지 쇄신 등의 이유로 이러한 안건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