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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 음식물쓰레기 무단방출 방조 의혹

"공무원 결탁은 사실무근, 2~3주 내 전수조사 결과 밝힐 것"

김성태 기자 기자  2017.02.28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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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일부 업체와 결탁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보통 식당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쓰레기통 뚜껑 또는 손잡이에 구청이 발급한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그러나 남구 관내 일부 식당이 해당 스티커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배출하고 관계 직원들은 이를 그대로 수거한 사실이 발각됐다.

내부 고발 등에 따르면 해당 식당들과 청소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공모가 있었으며 불법적인 쓰레기 배출이 자행돼 왔다는 것이다.

음식점 대형 쓰레기통의 용량은 대부분 120리터 규격이며 여기에 부착되는 스티커를 구입할 경우 84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영업 식당으로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음식물 처리업체 직원과의 짬짜미 의혹이 불거진데 따라 적어도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거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우리 직원과 업체가 공모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일부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뒷말이 나온 적은 있다"며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치 정산을 해보니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크지는 않아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다"라며 "앞으로 암행감찰을 포함해 내규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으로 결과는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