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최근 병원에 자주 가는 A씨는 고민에 쌓였다. 4월부터 좀 더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나온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 새해부터 실손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터라, 4월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제2의 국민 건강보험'인 실손보험 변화가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업계 갈등부터 실효성 논란까지 등장하는 등 얽히고설킨 매듭은 여전히 풀리고 있지 않다.
당국은 2009년 10월 생·손보사 실손보험을 표준화하면서 단일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끔 했었다. 그러나, 오는 4월부터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눈다.
획일적·포괄적 보장 등 상품구조 맹점을 이용한 의료쇼핑·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대두했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현재 상품은 도수치료 등 각종 특약 때문에 이러한 치료가 필요 없는 소비자도 이 보장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당국은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세 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했다. 보험 소비자는 '기본형' 또는 '기본형+특약' 형태의 실손보험을 택해 가입 가능하다.
또 보험료가 약 25% 인하되고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당국 홍보에 소비자에게 신상품이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박혔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즉 기존 상품 가입자는 1만원의 치료비 중 2000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신상품에 가입할 경우 3000원의 치료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 더해 연간 누적 횟수를 설정했다. 기존에는 횟수 제한이 없었으나,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은 연간 350만원(50회)에 한해 가능하다. 비급여 주사제 특약의 경우 연간 250만원(50회), 비급여 MRI 특약은 연간 300만원으로 한도가 설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만약의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푼 아낄 생각에 기본형에 가입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특약형 역시 기존 상품보다 치료 누적 횟수 등이 제한되면서 굳이 기존 상품을 버리면서까지 가입할 만한 메리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강도도 높아졌다. 의료계에서는 높아진 보험사 손해율에 대해 과잉 진료 등 병원 탓을 하며 엉뚱한 방향으로 실손보험을 개선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는 영리 기업인데도 손해율을 잡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당국에게 호소만 한다"며 "환자와 의료기관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2009년 표준화 이후 불어난 손해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상품 설계를 다시 했었어야 한다"고 짚었다.
보험업계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보험사들은 2018년 4월부터 실손보험 상품을 의무적으로 단독화해서 팔아야 한다. 현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실손보험 판매 시 단독형 상품을 설명해야 하나, 실손보험을 미끼로 여타 상품을 끼워 팔았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 손해율이 생각보다 엄청나 보험사들이 단독형 상품을 팔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