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방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사드가 배치되도록 여러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견해를 28일 밝혔다.
사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공여, 기지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배치된다.
지난해 9월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한 후 국방부와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상사는 부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결과 성주골프장 부지 148만㎡와 남양주 군용지 6.7만㎡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것.
아울러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해 현재 사전 작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지 건설 등을 마친 후 이르면 오는 6월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주군 주민들은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사드배치 부작위 위법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 날 대구 북구 롯데백화점 대구역점 및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 사드 배치 강행을 규탄하기도 했다.